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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정 : 2003. 9. 19.

    개정 : 2003. 11. 29.

     

    개정 : 2005. 12. 17.

  • 제1장 총 칙
  • 제1조 (목 적)
    이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들과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명 칭)
    이 회는 “한영고등학교 제28회 동창회”라 칭한다.
  • 제2장 회 원
  • 제3조 (회원의 자격)
    이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사람으로 한다.
    1. 한영고등학교에 1976년 입학하여 1979년 졸업한 사람
    2. 한영고등학교에 입학하여 1979년 졸업한 사람
    3. 한영고등학교에 1976년 입학하여 1년 이상 재학한 사람
    4. 한영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위 1호의 사람들과 1년 이상 같이 공부한 사람
  • 제4조 (명예 회원)
    다음의 사람은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이 회의 명예회원이 될 수 있다.
    1. 모교의 선생님
    2. 이 회의 발전에 공로가 큰 사람
    3. 이 회와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으로서 총회의 결의를 거친 사람
  • 제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본회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지고,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제3장 총 회
  • 제6조 (총회의 권한)
    (1)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는 출석의원 과반수로써 다음사항을 의결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 성을 얻으면 의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 을 갖는다.
    (3)총회는 이 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개정
    2. 회장, 감사의 선출
    3. 결산의 승인 및 예산의 동의
    4. 기타 이 회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 제7조 (정기 총회)
    (1) 정기 총회는 매년 11월 이후 토요일에 개최하되, 구체적인 일자는 임원들의 자문을 받아 회장이 결정한다.(2003. 11. 29., 2005. 12. 17. 개정) 
    (2) 정기 총회에서는 별도의 공고 없이 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항 을 의결할 수 있다.
  • 제8조 (임시 총회)
    (1) 임시 총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집한다.
    가.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나. 6명 이상의 임원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다. 30인 이상 회원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2) 회장은 전항과 같은 경우 총회 개최일 2주 이전에 임시 총회 소집 통지를 하여야 하고, 회장이 소집 요구를 받고도 2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행 순서에 따라 부회장 등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3) 임시 총회의 소집 통지에는 총회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9조 (의결)
    (1) 총회의 회의는 회장이 진행하며, 회장이 없거나 회의를 진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행 순서에 따라 부회장 등이 진행한다.
    (2) 총회는 20명 이상의 회원이 출석하면 성립하고, 출석한 회원의 과반수의 의사에 따라 의결한다.
    (3) 회원은 다른 회원에게 총회의 의결권을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 제4장 임 원
  • 제10조 (임원의 구성)
    이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2005. 12. 17. 개정)
    1. 회장 1명
    2. 부회장 3명
    3. 감사 1명
    4. 총무이사 1명
    5. 재무이사 1명
    6. 기획이사 1명

    7. 이사 5명 이상
  • 제11조 (임원의 선출)
    (1) 회장과 감사는 다른 회원들로부터 추천받은 회원 중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2) 그 이외의 임원은 회장이 지명한다.
  • 제12조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임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 잔여 임기가 1년이 넘는 경우에 한하여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직무대행자의 임기는 결원된 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3) 부득이한 사유로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임 임원이 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후임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전임자의 임기가 연장된다.
  • 제13조 (회장)
    (1)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총회와 임원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감사 이외의 임원을 지명한다.
    (2) 회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의 집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부회장, 총무이사, 이사 순으로 회장을 대행한다.
  • 제14조 (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직무대행 순서는 성명의 가나다 순에 의한다.
  • 제15조 (감사)
    감사는 이 회의 회계 및 회무 집행사항을 감사하여, 총회에서 예산의 집행사항에 관한 결과를 서면 또는 구두로 보고한다.
  • 제16조 (총무이사)
    총무이사는 회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처리하고 회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여 회장에게 보고하며 임원회의의 행정업무일체를 처리한다.
  • 제17조(재무이사)
    재무이사는 본 회의 재정과 회계업무를 처리한다.
  • 제17조의2(기획이사)
    기획이사는 총무이사와 함께 본 회의 주요업무를 추진한다.(2005. 12. 17. 신설)
  • 제18조 (이사)
    이사는 임원회의를 구성하고, 이 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며, 회장의 유고시 대행 순서에 따라 회장을 대행한다. 직무대행 순서는 성명의 가나다순에 의한다.
  • 제19조 (임원회의)
    (1) 임원회의는 전체 임원들로 구성한다.
    (2) 임원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임원 6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원회의는 임원 6명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임원 과반수의 의사에 따라 의결한다.
    (4) 임원회의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한다.
    1. 총회에 부의할 의안 내용 결정
    2. 예산 및 결산 내용 심의
    3. 사업계획의 심의 및 결정
    4.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결정
    5. 각종 지원사업의 규모 결정
    6. 명예회원의 추천 및 임명
    7. 기타 이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 제5장 사업 및 회계
  • 제20조 (사업)
    이 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회원 친목을 위한 각종 사업
    2. 장학금 기부 등 모교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3. 어려운 회원을 위한 지원사업
    4. 기타 총회 또는 임원회의의 의결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21조 (재원)
    (1) 이 회의 재원은 회비, 찬조금, 연회비 등으로 충당한다.
    (2) 각 회원은 가능한 한 연회비를 납부하도록 노력한다.
    (3) 각종 회비의 액수는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 제22조 (회계년도)
    이회의 회계년도는 정기총회일다음날부터 다음해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회칙은 2003. 9. 19.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첫 임원의 임기)
    이 회칙이 시행된 이후 처음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2005년 개최되는 정기총회 일까지로 한다.
  • 부칙(2003. 11. 29.)
    2003. 11. 29. 개정된 회칙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2005. 12. 17.)
    2005. 12. 17. 개정된 회칙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